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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소식
소상공인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금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요금 지원 소식입니다. 약 13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2,500억원의 예산으로 준비 된 혜택입니다. 이 지원금은 꼭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대상,기간,일정 등을 확인 하시고 기간내에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.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지원대상
- 개업 시기가 23년 12월 31일 이전, 공고일 (2024년 2월 15일)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입니다.
-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사업자 이며 연 매출액이 3,000만원 이하이며, 사업장용 전기요금(주거용 등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.
- 공고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초과~3,000원만원 이하인 사업자 입니다.
- 단, 해당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적용합니다.
- (전기요금 계약종별)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,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입니다.
- (업종 및 상시근로자) 제한은 없습니다.
- (중복지원 제한) 1인이 다수 사업체(개인,법인 무관)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하며,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.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지원 금액
-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.
- 직접 계약자: 신청자(혹은 신청자의 사업체(개인사업자/법인사업자))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, 신청자 (혹은 신청자 사업체) 명의와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전기료에서 차감됩니다.
- 비계약자: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, 명의는 불일치 한 경우(1.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,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 2.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,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(관리사무소 등이 발급)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한 경우 3.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한경우)는 20만원 계좌 이체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제출 서류
- 별도 제출서류 없이, 신청자 정보만 입력
* 신청자명(대표자명)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지,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지원 방식
직접 계약자
-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
*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
* 검증방법은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, 동일인 여부 검증
* 공동 대표자가 있는 경우,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.
비계약 사용자
-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
*(제출서류)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.
* 신청자명(대표자명)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지,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
* 전기요금 납부 시기(전기 사용 기간,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)를 기준으로, 23년 1월~ 신청월까지,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
*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 될 수 있으며, 비계약 사용자 신청,접수 전 별도 안내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 기간
- 직접 계약자 : 24년 2월 21일 부터 24년 4월 20일까지
- 비계약 사용자 : 24년 3월 4일 부터 24년 5월 3일까지
- 이의신청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.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포털사이트에서 "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" 검색 또는 주소창에 "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"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간편 신청 (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kr)
-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77개)별 담당자가 신청,접수 안내 지원합니다.
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 신청 후
- 대상자 선정 : 국세청,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- (통지) 문자메세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(시스템 내 확인 가능)
-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.
-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(영업일 기준)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
소상공인 여러분,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신청을 해야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 해보시고 신청 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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