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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번 포스팅에 이어 국민연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최근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조기수령은 단순히 일찍 연금을 받는 것 이상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.
목차
-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및 감액률
-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
-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
-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
-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서류
국민연금 조기 수령나이 및 감액률
출생년도 | 1953년~1956년 | 1957년~1960년 | 1961년~1964년 | 1965년~1968년 | 1969년~ |
국민연금 수령나이 | 61세 | 62세 | 63세 | 64세 | 65세 |
조기노령 연금 지급개시 |
56세 | 57세 | 58세 | 59세 | 60세 |
- ✔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식으로 기다리지 않고 특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미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✔ 보통 60세 이상인 국민이 해당되며 근로를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.
지급연령 | 58세 | 59세 | 60세 | 61세 | 62세 |
지급률 | 70% | 76% | 82% | 88% | 94% |
- ✔ 이러한 감액률은 조기수령할 때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따라서 더 이른 나이에 조기수령을 선택 할수록 연금액이 감소하게 됩니다.
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
✔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최대 5년 빠르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
-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이상인 경우
- 현재 만 55세 이상이고,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
- 특별한 사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된 경우
- 2023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2,861,091원 이하
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
조기수령의 경우 최대 5년이나 빨리 수령할 수 있는데요, 이렇게 수령 할 경우 정상 금액보다 최대 30%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. 국민연금 수령액을 덜 받아도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 이유로는
- 정부정책과 관련된 많은 지원으로 국민연금의 감소가 예상되어서
- 저출산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험에 있어서
- 고금리, 고물가로 인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
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그럼 조기수령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✔ 조기수령 장점
- 투자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 - 조기수령으로 받은 자금을 투자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경제적 어려움 완화 - 조기수령을 통해 연금을 일찍 받음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
- 건강 상태 고려 -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, 조기수령을 선택함으로써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.
✔ 조기수령 단점
- 소득 발생 시 연금 수령액 감소 -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수령액이 추가로 감액됩니다.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기수령의 장단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.
- 평생 받는 연금 수령액 감소 - 조기수령을 선택할 경우, 평생 동안 받는 연금 수령액이 감소합니다.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총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
- 건강 상태와의 연관성 - 건강 상태가 좋고 오래 사는 경우,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. 장수할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인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
- 신청 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. 방문하기 힘든 경우에는 우편,팩스 청구도 가능합니다.
-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인터넷(모바일)으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*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네이버, 카카오페이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가능합니다.
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서류
- 노령연금지급청구서(본인 서명 필수)
-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장애인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, 외국인등록증 중 1)
- 혼인관계증명서 1부(상세증명서로 발급,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
*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(전체 혼인 및 이혼이력, 전배우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
-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
- 도장(서명 가능)
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 1부(상세증명서로 발급,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)
*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(유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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